
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.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이다.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.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.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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